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방법 쉽게 알려드려요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방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용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해당 근린생활시설이 허가 대상 용도 변경인지 신고대상 용도 변경인지, 또는 표시 변경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기타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건축물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크게 4가지의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건축물 용도 9개 시설군

건축물 용도는 크게 9개 시설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본인의 건축물 용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해 보세요.

 




1호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2호 산업 등의 시설군
▪ 운수시설
▪ 창고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묘지관련 시설
▪ 장례시설
3호 전기통신시설군 ▪ 방송통신시설
▪ 발전시설
4호 문화 및 집회시설군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시설
▪ 위락시설
▪ 관광휴게시설
5호 영업시설군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호 교육 및 복지시설군
▪ 의료시설
▪ 교육연구기설
▪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 수련시설
▪ 야영장 시설
7호 근린생활시설군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대중생활시설은 제외함)
8호 주거업무시설군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9호 그 밖의 시설군
▪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호. 자동차 관련 시설군

예시) 주차장, 세차장, 정비공장, 자동차 매매장, 자동차 검사장

 

2호. 산업 등 시설군

예시)  버스터미널, 공장, 주유소, 재활용센터, 장례식장

 

3호. 전기통신시설군

예시) 방송국, 전화국, 발전소, 우체국, 기지국

 

4호. 문화 및 집회시설군

예시) 영화관, 박물관, 교회, 성당, 절, 놀이공원, 동물원, 콘서트홀

 

5호. 영업시설군

예시)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고시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호. 교육 및 복지시설군

예시) 병원, 학교, 어린이집, 요양원, 청소년수련원

 

7호. 근린생활시설

예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제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용품 등의 소매점(바닥면적 합계 1천㎡ 미만인 것),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인 것), 탁구장, 체육도장(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인 것), 부동산 중개사무소(바닥면적 합계 30㎡ 미만인 것)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연장, 자동차영업소(바닥면적 합계 1천㎡ 미만인 것), 사진관,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것) 일반음식점 등

자세히 알아보기

 

8호. 주거업무시설군

예시)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업무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9호. 그 밖의 시설군

예시) 축사, 가축 시설, 장례식장 등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방법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 방법은 4가지입니다.

허가, 신고, 표시 변경, 기타 이렇게 있습니다.

어디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1. 허가 대상

근린생활시설을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로 가는 게 허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 근린생활시설(7호)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4호)로 변경

–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6호)로 변경

– 근린생활시설에서 의료시설(6호)로 변경

상위 시설군으로의 변경은 더 엄격한 건축 기준이 적용되므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신고 대상

근린생활시설을 하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신고로 가능합니다.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로 가는 게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 근린생활시설(7호)에서 단독주택(8호)으로 변경

– 근린생활시설에서 공동주택(8호)으로 변경

– 근린생활시설에서 창고시설(9호)로 변경

 

3. 기재 사항 변경신청(표시변경)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변경을 하려는 사람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2019년 시행령 개정으로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넘어가세요.

표시변경 주의사항 확인

4. 기타

(용도변경 허가, 신고, 건축물 기재 사항 변경 신청 의무가 없는 용도변경)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인 경우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인 경우

 




마무리

근린생활시설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정확히 알아야 하며

이에 따라 신고 대상인지 허가 대상인지, 표시 변경이 필요한지 기타 경우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