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근린생활시설의 정의부터 알아보고 전입신고 시 전세대출은 가능한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의 정의
근린생활시설이란 주거지 근처에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업 및 서비스 시설을 의미합니다.
주로 소규모 가게나 상점, 그리고 간단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미용실, 세탁소, 작은 병원, 학원, 식당 등이 근생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일상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1종/2종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은 크게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뉩니다.
각 종류별로 다양한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1종은 상대적으로 소규모이면서 주거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적은 시설입니다.
주로 동네에서 조용하게 운영되며,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 휴게음식점, 제과점
-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탁구장, 체육도장 등 소규모 운동시설
-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은 제1종에 비해 더 큰 규모로 운영되거나, 주거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입니다.
- 일반음식점, 기원
-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등
- 공연장, 종교집회장
- 서점, 제조업소, 수리점 등
-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등)
제2종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거나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으로
주거지 근처에 있을 경우 소음이나 교통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간략히 말해서 제1종은 더 소규모로, 제2종은 더 대규모로 구분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근린생활시설 주택
근린생활시설에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면,
보통 1~2층에 가게가 있고, 3~5층은 주택이 있는 형태가 많습니다.
근생으로 허가받은 건물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주택이죠.
보통 ‘근생빌라’ 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상업용 공간에 주방과 바닥 난방 등을 설치해서 주거 기능을 갖춥니다.
전입신고 가능여부
근린생활시설에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 대출이 안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도 할 수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닌 상업용 건물로 분류됩니다.
전세대출은 주로 주거용 건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생은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많은 근생이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개조되어 있어,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대출을 꺼린다고 합니다.
관련 판례
근생에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3360 판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주택의 판단 기준은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근생으로 허가받은 건물이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이 판례는 비록 전입신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근생의 실제 사용 용도를 중요하게 보고 있어 전입신고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확정일자 및 임대차보호법 적용
근생이라도 실제 거주한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사용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물의 공부상 표시가 아닌 실제 용도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생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확인 방법
겉으로 보기에는 빌라인지 근생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꼭 건축물대장에서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 어플에서 살펴보니
보증금 200에 월세 30만원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올린 원룸이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를 보니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네요. 해당 층수는 3층입니다.
건축물대장을 떼보니 위반건축물이라고 써있고 (아래 사진)
3층 용도가 사무소라고 써있네요.
시세보다 저렴해서 혹 할수는 있지만
주의해야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확인하는 방법
건축물대장은 정부24를 이용하거나, 세움터 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세움터 사이트를 이용하는 게 훨씬 쉽고 빨랐기에 이번 포스팅에서는
세움터 사이트에서 건축물대장 확인하는 방법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세움터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급하신 분들은 비회원 로그인 하시면 빠릅니다.)
단, 로그인한 회원은 여러 개의 건축물 대장을 발급/열람할 수 있고
비회원의 경우 건축물대장 발급/열람을 1건씩 신청해야 합니다.
3. 주소 입력
3. 우측 하단 발급 신청 버튼 클릭
건축물대장 확인 바로가기
마무리
오늘은 근린생활시설 정의부터 시작해서 전입신고 가능여부 근생빌라 주의사항 건축물대장 떼는 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