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계약서 작성 헷갈리는 사항 정리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시적 갱신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있지 않아도 일정 요건 하에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 적용 시기 및 주의사항을 아래 포스팅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묵시적 갱신 적용 시기

묵시적 갱신에 대한 법적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 갱신의 적용 시기는 계약 체결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1. 2020년 12월 10일 이전 체결 또는 갱신된 계약: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2. 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인/임차인이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 계약서 작성 여부

묵시적 갱신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1. 묵시적 갱신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보증금, 임대료, 계약 기간 등 모든 계약 조건이 이전 계약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3. 일반적으로 2년간 자동 연장됩니다.

4.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효하므로, 새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5. 만약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변경된 부분에 대해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6. 묵시적 갱신 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지 요구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주의사항

1. 임차인이 두 달치 이상의 월세를 밀리거나,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고의로 파손하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임대인이 법정 기간 내에 계약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묵시적 갱신을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된 계약에 대해 계약 종료일까지 임의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기에 임대인은 만기 도래 전에 임차인에게 계약 관련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을 참고해주세요.

정부 정책풀이 보기
 

이상으로 묵시적 갱신 시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살피시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피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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