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부동산 명의 변경 시 증여세 취득세 쉽게 알려드려요

부부간 부동산 명의 변경

부부간 부동산 명의 변경 시 증여세와 취득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복잡하기 때문에 예시와 함께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부부간 부동산 명의 변경 시 발생하는 증여세와 취득세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증여세

1. 부부간 증여 시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는 10년간 합산하여 적용되는 한도입니다.

2. 증여 재산의 가치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증여세 계산 예시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7억 8천만원인 경우, 남편에서 아내로 명의를 변경할 때 증여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1. 부부간 증여 시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2. 그렇다면 과세 대상 금액은 7억 8천만원 – 6억원 = 1억 8천만원이 되겠죠?

3. 위의 표를 참고해 1억 8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 1억 8천만원 * 20% = 3천 600만원 – 1천만원 = 2천 600만원

4. 여기에다가 자진신고하여 납부할 경우 3% 공제가 됩니다.

  • 2천 600만원 – 78만원 = 2,522만원

5. 최종 납부액은 2,522만원이 됩니다.

증여세 계산하기
 

자진신고 시 3% 공제?

위에서 언급한 자진신고 시 3% 공제되는 내용에 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자진신고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세금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증여받은 날짜가 2022년 11월 3일이라면, 증여 받은 달의 말일인 2022년 11월 30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23년 2월 1일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증여 취득세




 

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와 별개로 취득세 또한 내야합니다.

증여 취득 세율은 기본적으로 3.5%입니다.

7.30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증여 시에는 12%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 받는 등의 경우에는 기본 세율인 3.5%만 적용하도록 합니다.

 

증여 취득세 계산 예시

증여 취득세 계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주택자가 배우자에게 85제곱미터 미만 주택을 증여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시가표준액 7억 8천만원 * 3.5% = 2,730만원

2. 여기에다가 지방교육세 234만원을 더합니다.

3.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해 총 2,964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하기

 

등기비용

시간이 없거나 세금 계산이 어려운 분들은 법무사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기도 합니다.

세금 납부 및 계산을 대행해주는 법무사의 대행수수료는 100만원이 훌쩍 넘기도 하며

채권 매입금도 몇 백만원인 경우도 많으므로 셀프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비용 계산하기

기타 주의사항

 




 

1. 부부 간 현금 이체는 일반적으로 증여로 추정되지 않지만, 비정기적으로 큰 금액을 이체할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주식 등 금융자산 증여 시 명의신탁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 증여받은 부동산 양도 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월과세 자세히 알기
 

 

이상으로 부부간 부동산 명의 변경 시 고려해야 할 세금 및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다소 복잡하기에 세금 관련 정보를 제대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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