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은 월세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상품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안정월세대출의 주요 내용과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서류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정책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주거안정월세대출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대출은 낮은 금리로 월세 자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월세나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낸 사람
- 세대주인 사람 (대출을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 합가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도 포함)
- 무주택인 사람 (세대주를 포함해서 가족 모두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학자금대출이 없는 사람(단, 졸업증명서를 내면 학자금 대출은 제외가 된다)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합쳤을 때, 2024년 기준 3.45억 원 이하인 사람(자세한 자산 기준은 아래 기금포탈 사이트를 누르세요)
6. 신용도에 제한이 있는 사람 (연체, 부도, 금융사기 등이 없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확인
7. 대출 신청할 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면 안됨. 하지만 이사를 가거나 퇴거 예정이라면 가능.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대형은 연 1.3%의 금리이고, 일반형은 연 1.8%의 금리입니다.
우대형: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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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준비생: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
-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장려금 수급자
-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1.8%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 기간
집을 임대할때, 계약이 끝나기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과는 별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도 신청해야 하는데, 보증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대상 주택
집의 크기: 임차하려는 집의 전용면적이 85㎡ (약 25평)인 주택이여야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외 지역의 읍이나 면에서는 100㎡ 이하(약 30평)까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라면 85㎡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집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
대출 금액은 다음 두 가지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최대 대출 한도: 한 달에 최대 60만 원까지, 2년 동안 총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주거급여를 받는다면, 주거급여 금액만큼 대출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 담보 기준 대출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의 규정에 따라 대출 금액이 정해집니다.
대출 기간
기본 2년이고, 4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상환 방법
대출금은 만기일에 한 번에 갚는 일시상환 방식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금 지급 방식
대출금은 매달 월세가 나가는 집주인 계좌로 직접 보내집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세입자(임차인) 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대출을 받은 후 집을 구매하면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또한 이 대출은 생애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 확인 -> 대출 신청 -> 자산 심사 -> 핸드폰으로 결과 발송 -> 서류 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 대출 승인 및 실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
1.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서 하나만 준비하면 됩니다.
2.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본인과 가족 정보 확인용입니다.
- 주민등록초본: 합가(가족이 합쳐 사는 것) 기간을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자 사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와 따로 사는 경우 필요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재외국민: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이 필요합니다.
- 결혼 예정자: 결혼식장 계약서나 청첩장이 필요합니다.
3. 재직 및 사업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현재 일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다는 증명서입니다.
- 근로소득자: 필요할 때는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기타 방법: 재직 증명이 어려울 때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4. 소득 확인: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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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자: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소득금액증명서, 연말정산서, 급여명세서 등 중 하나.
- 사업소득자: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소득금액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중 하나.
- 연금소득자: 연금수령 확인서나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이 필요합니다.
- 기타소득자: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받으면 됩니다.
- 무소득자: 세무서에서 ‘소득 신고 없음’ 증명서를 받으면 됩니다.
5. 주택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약한 집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물 등기부 등본: 임차 주택의 소유주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우대 혜택 확인 서류
- 취업준비생: 최종 학교의 졸업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주민센터에서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확인서.
- 근로장려금 수급자: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근로장려금 확인서.
- 사회초년생: 근로자확인서류와 급여총액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자녀 장려금 수급 확인서.
- 주거급여 수급자: 지자체에서 발급받는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 문의
주거안정월세대출 심사 관련 상담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국민은행: 1599-1771
- 농협은행: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자산 심사 관련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