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권리침해유무확인서는 부동산 거래나 임대 계약 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확인서 발급은 LH청약센터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권리침해유무확인서’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문서인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용어가 좀 어렵죠.
이 확인서의 의미와 발급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을 쉽고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권리침해유무확인서 의미
권리침해유무확인서는 특정 부동산이나 재산에 대한 권리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주로 임대주택, 특히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 많이 사용됩니다.
이 문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정보, 채권양도 여부, 질권설정 여부, 그리고 기타 압류 등의 권리 침해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나 임대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고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요 용도
- 부동산 거래 시 소유권 분쟁 예방
- 임대아파트 입주 시 보증금 대출 신청
- 임대아파트 거주 중 은행 대출 신청
- 법적 소송이나 재산 분쟁에서 증거로 활용
- 특히 임대아파트의 경우,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권리 침해 사항을 이 문서를 통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확인서 발급 방법
LH 권리침해유무확인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과 오프라인 방문 발급입니다.
주의사항: 온라인 발급은 바로 발급되는 게 아니라, 짧으면 15분 길게는 몇 시간,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급하신 분들은 LH 콜센터 1600-1004에 전화해서 발급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지 물어보거나,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발급>
1. LH 청약센터 접속
2. 회원 로그인
3. ‘고객서비스’ 탭 클릭 : 아래 사진이 잘 안 보이시면 클릭해서 확대하세요.
4. ‘대출추천서 신청’ 클릭
5. 오른쪽 하단 ‘신규신청 +’ 클릭
6. 금융기관 선택
7. 담당자 승인 후 발급 완료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클릭
<오프라인 방문 발급>
주의사항: 아무 지사나 방문해서는 안 되고, 본인의 행정구역에 맞는 지사에 방문해야 합니다.
지역본부를 클릭해서 본인의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본부를 확인하고 방문하길 바랍니다.
지역본부 바로 확인하기
1. 해당 주거복지지사 방문
2.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발급 신청서 작성
3. 신분증 제시
4. 담당자 확인 후 발급
이상으로 권리침해유무확인서 의미 발급방법을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