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월세대출 자격, 신청 방법, 서류 쉽고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월세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상품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안정월세대출의 주요 내용과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서류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정책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주거안정월세대출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으로,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대출은 낮은 금리로 월세 자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금e든든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금e든든





 

신청 자격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월세나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낸 사람
  2. 세대주인 사람 (대출을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 합가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도 포함)
  3. 무주택인 사람 (세대주를 포함해서 가족 모두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4. 주택도시기금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학자금대출이 없는 사람(단, 졸업증명서를 내면 학자금 대출은 제외가 된다)
  5.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합쳤을 때, 2024년 기준 3.45억 원 이하인 사람(자세한 자산 기준은 아래 기금포탈 사이트를 누르세요)

자산 기준 확인하기

6. 신용도에 제한이 있는 사람 (연체, 부도, 금융사기 등이 없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확인

7. 대출 신청할 때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면 안됨. 하지만 이사를 가거나 퇴거 예정이라면 가능.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대형은 연 1.3%의 금리이고, 일반형은 연 1.8%의 금리입니다. 

우대형: 1.3%

    1. 취업준비생: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
    2.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 만 35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3. 희망저축(키움)통장 가입자
    4. 근로장려금 수급자
    5. 자녀장려금 수급자
    6.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1.8%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 기간

집을 임대할때, 계약이 끝나기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과는 별도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도 신청해야 하는데, 보증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대상 주택

집의 크기: 임차하려는 집의 전용면적이 85㎡ (약 25평)인 주택이여야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외 지역의 읍이나 면에서는 100㎡ 이하(약 30평)까지 가능합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라면 85㎡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이고, 월세가 60만 원 이하인 집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

대출 금액은 다음 두 가지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 최대 대출 한도: 한 달에 최대 60만 원까지, 2년 동안 총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주거급여를 받는다면, 주거급여 금액만큼 대출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2. 담보 기준 대출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의 규정에 따라 대출 금액이 정해집니다.

 

대출 기간

기본 2년이고, 4번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대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상환 방법

대출금은 만기일에 한 번에 갚는 일시상환 방식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출금 지급 방식

대출금은 매달 월세가 나가는 집주인 계좌로 직접 보내집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세입자(임차인) 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대출을 받은 후 집을 구매하면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또한 이 대출은 생애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단,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 확인 -> 대출 신청 -> 자산 심사 -> 핸드폰으로 결과 발송 -> 서류 제출 및 추가 심사 진행 -> 대출 승인 및 실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

1.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서 하나만 준비하면 됩니다.

2.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본인과 가족 정보 확인용입니다.
  • 주민등록초본: 합가(가족이 합쳐 사는 것) 기간을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혼자 사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와 따로 사는 경우 필요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 또는 재외국민: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이 필요합니다.
  • 결혼 예정자: 결혼식장 계약서나 청첩장이 필요합니다.

3. 재직 및 사업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현재 일하고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다는 증명서입니다.
  • 근로소득자: 필요할 때는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 기타 방법: 재직 증명이 어려울 때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4. 소득 확인: 소득 종류에 따라 다르게 준비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소득금액증명서, 연말정산서, 급여명세서 등 중 하나.
    • 사업소득자: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소득금액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중 하나.
    • 연금소득자: 연금수령 확인서나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이 필요합니다.
    • 기타소득자: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서를 받으면 됩니다.
    • 무소득자: 세무서에서 ‘소득 신고 없음’ 증명서를 받으면 됩니다.

5. 주택 관련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계약한 집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물 등기부 등본: 임차 주택의 소유주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우대 혜택 확인 서류

  • 취업준비생: 최종 학교의 졸업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주민센터에서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확인서.
  • 근로장려금 수급자: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근로장려금 확인서.
  • 사회초년생: 근로자확인서류와 급여총액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자녀 장려금 수급 확인서.
  • 주거급여 수급자: 지자체에서 발급받는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 문의

주거안정월세대출 심사 관련 상담

  • 우리은행: 1599-0800
  • 신한은행: 1599-8000
  • 국민은행: 1599-1771
  • 농협은행: 1588-2100
  • 하나은행: 1599-1111

자산 심사 관련 상담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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