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린생활시설 표시 변경해야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근린생활시설 표시 변경 대상이 한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때는 표시 변경을 해야 합니다.
법 해석에 있어 다소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9조
건축법 제19조를 보시면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표시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아래 화면인 건축법 시행령 14조 4항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4항을 보시면,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위 화면의 초록색 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즉, 이 두 가지 경우에는 기재 내용의 변경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기재 내용의 변경(표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위 화면의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봐주세요.
2019. 10. 22.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 …(중간 생략)…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기재 내용의 변경(표시변경)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표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래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재사항 변경(표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 운영하려는 업종이 근린생활시설 표시 변경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별표 1] <개정 2020. 10. 8.>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2. (생 략)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나. (생 략)
다. 목욕장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마. ~ 자. (생 략)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나. ~ 바. (생 략)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 차. (생 략)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파.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하. ~ 너. (생 략)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문배송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을 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5.·6. (생 략)
7. 판매시설
가.·나. (생 략)
다. 상점(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생 략)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 14. (생 략)
15. 숙박시설
가. 생활숙박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16.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 바. (생 략)
17. ~ 29. (생 략)
시행령 개정 이유
왜 기재 사항 변경(표시 변경) 대상이 확대되었을까요?
2019. 10. 22. 건축법 시행령 제14호 일부가 변경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 확대(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용도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에는 같은 시설군 안에서 같은 용도로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함.
마무리
지금까지 근린생활시설 표시 변경 해야하는 경우를 알아보았습니다.
과거에는 근린생활시설 표시 변경이 필요 없었는데
시행령의 개정으로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학원, 한의원, 노래연습장 등으로 업종 변경을 할 때 건축물 기재 사항 변경(표시 변경)을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근린생활시설 표시 변경 포스팅을 마칩니다.